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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5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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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5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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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인증

건축학 인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5년제)를 소개합니다.

certification system

인증제도

건축학과는 왜 5년제인가?

199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는 세계건축사연맹(UIA)을 중심으로, 건축사 자격의 질과 내용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검증수단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건축사자격 시험제도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건축교육에 있음을 인지하고, 건축사자격 취득 최소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최소 총 5년 이상 전일제 교육을 필한 사람의 수준에 부여되는 건축학 전문학위와 2년 이상의 건축실무수련 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된 건축교육과정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최소 5년제 학부 학위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사자격 취득 조건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 및 실무수련 기간은 최소 3년을 적용하는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위 교육과정(Professional Degree Program)이란?

일반적으로 일반학위는 개인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심화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전문학위는 전문직종의 전문자격증과 연계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의학, 법학, 건축학 등이 전문학위과정에 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국내 대학에서 건축관련 학과는 4년제 건축공학과, 4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디자인학과, 5년제 건축학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5년제 건축학과(학부/전공 등)는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된 전문학위과정이며,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학위과정과 전문학위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인증제도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인기관이 사전에 사회가 합의한 표준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육에서의 인증제도는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교육의 질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건축사법 개정 이전에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서 건축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자격 시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건축사법(2011년 5월 개정, 2012년 5월 시행)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등록 건축사의 책임 하에 3년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문자격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2012년 5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가?

개정 건축사법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과정을 졸업하여야만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실무수련기간을 만족해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건축학과에서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은 인증 받은 5년제 전문학위과정으로 편입하여 졸업해야 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인증 받은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졸업하면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등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으로 입학하면?

개정 건축사법은 미인증 5년제 또는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의 경우, 2023년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무수련기간은 4년(인증 대학/대학원 졸업자는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입학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졸업 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교육과정 졸업자로 인정되어 실무수련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건축학교육 인증기관으로써 건축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건축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축이 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참여와 협조로 설립되어 인증 업무의 공신력과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 본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대학원을 졸업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 미국, 중국, 캐나다, 영연방(CAA),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사회에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을 2008년에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캔버라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인증학위의 통용성 확보와 국가 간 장벽없는 이동을 촉진하여 국가간 교류 활성화 및 건축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대만, 스페인, 브라질, 중미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취득을 목표하는 국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원은 국내 대학의 인증평가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유수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인증사업 홍보 및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원의 국제인증사업 신청을 위한 문의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유지와 국제인증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에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이 부여한 인증학위 소지자는 본원이 운영하는 교육이력평가 제도를 통해서 국내 인증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며, 캔버라어코드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는 국내 인증학위와의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교육이력평가 참조)

certification process

인증절차

인증절차 단계별 세부사항

인증절차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사항내 용
최초인증
프로그램
인증연장&재인증
프로그램
인증후보자격
  •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 인증후보자격 신청서류
  • 인증후보자격 신청비용
  • 해당사항 없음
  • 최초인증에 한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
  • 인증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만 보다 간략한 심사
  • 인증이 갖는 효과와는 무관
  • 매년 3월, 9월 연 2회 신청
  • 신청기간 : 홈페이지 “인증사업 일정” 참조
인증신청
  • 인증신청서
  • 인증신청 서류
  • 인증신청 및 실사 비용
  • 인증신청서
  • 인증실사 비용
  •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프로그램 또는 기 인증프로그램에 한 해 신청 가능
  • 인증평가를 위한 초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
  • 매년 4월, 10월 연 2회 신청
  • 신청기간 : 홈페이지 “인증사업 일정” 참조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APR)
제출 및 검토
  • 자체평가보고서(APR)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보완요청
  • 자체평가보고서 보완서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보완서 검토 및 최종승인
  • 프로그램의 교육여건 및 자원, 전반적 교육환경 기술
  • 인증신청 승인일로부터 5개월 이내 작성 및 제출
  • 실사팀룸 비치 및 참관인 배포용 여분 확보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에 발송
  • 자체평가보고서 보완서는 1개월 이내 작성 및 제출
실사팀 구성
  • 실사팀 구성(안) 및 이해상충
  • 건인원 및 프로그램 추천 참관인 확정
  • 인증실사팀장 포함 5인으로 구성(팀장1인, 교육계 2인, 실무계 2인)
  • 건인원 추천 실사팀 위원 중 2인까지 이의신청 가능
  • 실사팀 참관인 추천 및 이해상충(실사팀장 권한)
인증실사
  • 인증실사팀 룸 구성 및 인증실사
  • 실사팀보고서(VTR) 초안 및 대외비 제안서 작성
  • 프로그램 책임자와 실사팀장간의 협의된 일정에 따라 3박 4일간 진행
  • 최근 1년 이내의 교과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학생 작품 전시
인증실사
후속조치
  • 실사팀보고서 작성 및 사실 확인
  • 인증실사 업무평가서 제출
  • 실사팀 의견서 제출
  • 실사팀 보고서에 명시된 사항 중 객관적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 인증실사 준비단계에서 완료까지의 긍정적, 부정적 사항에 대한 업무평가 및 의견서 제출
인증결정
  •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이사회 인준
  • 인증심의 최종 결과 발송
  • 실사팀 보고서, 대외비 제안서 및 프로그램에서 제출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심의를 하며,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 최종심의 및 인준 결과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패 발송
  • 결과통보일 : 매년 업무일기준 7월말일 및 1월 말일
재심의신청
  • 재심의 신청서
  • 인증의 일시적 정지 또는 인증거부인 경우 재심의 신청 가능
집중평가신청
  • 집중평가 신청서
  • 집중평가 신청서류
  • 조건부 2년 및 3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연례보고서 제출과 함께 집중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집중평가 결과 적합판정일 경우 5년 인증으로의 복원 또는 5년 인증으로 연장(최초인증의 경우) 한다
인증유지
  • 연례보고서(AR)
  • 인증유지비
  • 인증프로그램은 매년 2월 말까지 실사팀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족사항 및 주의을 요하는 항목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대응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certification effect

인증 효과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통해 대학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우수 교원의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의 수혜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이며, 이러한 우수 인재를 수용하는 건축업계와 사회가 최종 수혜자입니다.

인증제도에서의 건축학교육 학위과정은 건축설계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이론 교과목들은 설계 교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증기준에 의해 학생들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우수 교원에 의해 1:1 개인 지도방식의 교육을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실무수련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건축설계 사무소 이외에도 자신의 적성이나 목표에 따라 학생들은 졸업 후 공무원,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대학원 진학, 유학 그리고 국외 설계사무소 취업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건축설계 중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