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사항 |
내 용 |
최초인증
프로그램 |
인증연장&재인증
프로그램 |
인증후보자격 |
- 인증후보자격 신청서
- 인증후보자격 신청서류
- 인증후보자격 신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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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인증에 한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
- 인증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만 보다 간략한 심사
- 인증이 갖는 효과와는 무관
- 매년 3월, 9월 연 2회 신청
- 신청기간 : 홈페이지 “인증사업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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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
- 인증신청서
- 인증신청 서류
- 인증신청 및 실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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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프로그램 또는 기 인증프로그램에 한 해 신청 가능
- 인증평가를 위한 초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
- 매년 4월, 10월 연 2회 신청
- 신청기간 : 홈페이지 “인증사업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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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APR)
제출 및 검토 |
- 자체평가보고서(APR)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보완요청
- 자체평가보고서 보완서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보완서 검토 및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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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교육여건 및 자원, 전반적 교육환경 기술
- 인증신청 승인일로부터 5개월 이내 작성 및 제출
- 실사팀룸 비치 및 참관인 배포용 여분 확보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에 발송
- 자체평가보고서 보완서는 1개월 이내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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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팀 구성 |
- 실사팀 구성(안) 및 이해상충
- 건인원 및 프로그램 추천 참관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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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실사팀장 포함 5인으로 구성(팀장1인, 교육계 2인, 실무계 2인)
- 건인원 추천 실사팀 위원 중 2인까지 이의신청 가능
- 실사팀 참관인 추천 및 이해상충(실사팀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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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실사 |
- 인증실사팀 룸 구성 및 인증실사
- 실사팀보고서(VTR) 초안 및 대외비 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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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책임자와 실사팀장간의 협의된 일정에 따라 3박 4일간 진행
- 최근 1년 이내의 교과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학생 작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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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실사
후속조치 |
- 실사팀보고서 작성 및 사실 확인
- 인증실사 업무평가서 제출
- 실사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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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팀 보고서에 명시된 사항 중 객관적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 인증실사 준비단계에서 완료까지의 긍정적, 부정적 사항에 대한 업무평가 및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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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정 |
-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이사회 인준
- 인증심의 최종 결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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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팀 보고서, 대외비 제안서 및 프로그램에서 제출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심의를 하며,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 최종심의 및 인준 결과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패 발송
- 결과통보일 : 매년 업무일기준 7월말일 및 1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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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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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일시적 정지 또는 인증거부인 경우 재심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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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평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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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2년 및 3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연례보고서 제출과 함께 집중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집중평가 결과 적합판정일 경우 5년 인증으로의 복원 또는 5년 인증으로 연장(최초인증의 경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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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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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프로그램은 매년 2월 말까지 실사팀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족사항 및 주의을 요하는 항목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대응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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